검사가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하고 기소권만 갖겠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필요했을까? 전세계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기소편의주의...검사비리는 기소안함)을 모두다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고 할때마다 경찰 자질부족 (검찰개혁 말 나올때마다 경찰비리를 끄집어내고 부각시키는 언론프레이로 경찰은 아직 스스로 수사할 능력과 자질이 안되니 수사권을 주는것은 시기상조라고 홍보해왔다) 을 내세워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이양에 반대했는데, 문제는 1954년 형사소송법제정될때 부터 경찰은 수사권(영장청구권포함)을, 검사는 기소권(기소편의주의불인정)을 주어 상호 견재할 필요가 있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운 과오가 현재 검찰개혁을 가로막고있는것이다. 인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콩고 르완다경찰은 우리나라경찰보다 자질이 뛰어나서 수사권이 있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모두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리와 한참 어긋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총독부는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사법제도를 장악해야만 했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강제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기위해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합니다. 이후 35년간 일제 치하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설움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정시대가 시작되면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독점’ 한 후진적 사법구조를 개혁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정착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군정 기간에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사법제도가 정착되어야 했지만, 일제경찰을 다시 채용하는 등 대부분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서 『조선형사령』 의 왜곡된 체계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미군정은 1945년 12월29일 검사 직무를 조정하면서 검찰권을 기소 기능에 한정했으나 검찰의 방해로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함) 당시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는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법제도는 일제강점기로 회귀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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